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7.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1 부동산거래관리과-191 부동산거래관리과191 20110307 201103 2011 03 07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강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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