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9.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0482 재산세과-0482 재산세과0482 20090309 200903 2009 03 09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건축물 착공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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