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초과면적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57 부동산거래관리과-357 부동산거래관리과357 20110428 201104 2011 04 28
요지
舊도시계획법(現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관련법령상 금지사항, 농지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舊도시계획법(現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관련법령상 금지사항, 농지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상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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