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4. 14.
비거주자(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327 부동산거래관리과-327 부동산거래관리과327 20110414 201104 2011 04 14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에서는 국세에 대한 세법해석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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