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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18.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44 부동산거래관리과-244 부동산거래관리과244 20110318 201103 2011 03 18

요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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