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14.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32 부동산거래관리과-232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10314 201103 2011 03 14
요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증여자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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