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6.
잔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재산세과-3664 재산세과-3664 재산세과3664 20081106 200811 2008 11 06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계약시 약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 외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위의 “2회 이상” 또는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