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1.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여부
재산세과-4028 재산세과-4028 재산세과4028 20081201 200812 2008 12 0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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