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 출국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3111 재산세과-3111 재산세과3111 20081002 200810 2008 10 02
요지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2006. 2. 9.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2007.12.31.까지)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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