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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1.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 포함 여부

재산세과-2797 재산세과-2797 재산세과2797 20080911 200809 2008 09 11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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