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4.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642 재산세과-2642 재산세과2642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

본문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8년 이상 수탁기간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642 재산세과-2642 재산세과2642 20080904 200809 2008 09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