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0.
조특법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재산세과-2348 재산세과-2348 재산세과2348 20080820 200808 2008 08 20
요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하여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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