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209 재산세과-2209 재산세과2209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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