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복합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 방법
재산세과-2208 재산세과-2208 재산세과2208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서 주택이외의 면적부분도 주택으로 보는 복합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서 주택이외의 면적부분도 주택으로 보는 복합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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