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5.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된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세과-1919 재산세과-1919 재산세과1919 20080725 200807 2008 07 25

요지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된 재산의 취득시기 (재산세과-1919 재산세과-1919 재산세과1919 20080725 200807 2008 07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