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토지면적의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재산세과-2072 재산세과-2072 재산세과2072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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