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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8.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786 재산세과-1786 재산세과1786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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