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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7.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723 재산세과-1723 재산세과1723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1개와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1개와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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