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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7.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재산세과-1722 재산세과-1722 재산세과1722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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