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14.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주택 및 상가)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30 부동산거래관리과-230 부동산거래관리과230 20110314 201103 2011 03 14
요지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이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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