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14.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소재 농지(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준주거지역)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31 부동산거래관리과-231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10314 201103 2011 03 14
요지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나,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음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나,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닌한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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