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9.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재산세과-1555 재산세과-1555 재산세과1555 20080709 200807 2008 07 09
요지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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