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9.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7 부동산거래관리과-207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10309 201103 2011 03 09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묘지이장비 등의 범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묘지이장비 등의 범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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