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9.
농지 및 잡종지에 콩나물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8 부동산거래관리과-208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10309 201103 2011 03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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