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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14.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28 부동산거래관리과-228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10314 201103 2011 03 1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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