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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3.

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재산세과-303 재산세과-303 재산세과303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귀 질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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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재산세과-303 재산세과-303 재산세과303 20090923 200909 2009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