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302 재산세과-302 재산세과302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송기간은 사업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송기간은 사업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302 재산세과-302 재산세과302 20090923 200909 2009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