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1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해당 여부
재산세과-195 재산세과-195 재산세과195 20090911 200909 2009 09 11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연접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연접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연접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