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9. 2.
부동산 양도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상호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재산세과-104 재산세과-104 재산세과104 20090902 200909 2009 09 0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용료의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 및 부동산 시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상호 사용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음식점업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용료의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 및 부동산 시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상호 사용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음식점업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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