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2. 16.
연접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합병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0150 부동산거래관리과-0150 부동산거래관리과0150 20110216 201102 2011 02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해당“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경작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공동소유의 농지를 공동소유자가 각 농지별로 각 경작하다가 합병후 당초 경작한 부분과 다르게 공유물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은 공유물분할 전 경작한 농지부분은 공유물분할 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공유물분할 전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부분은 공유물분할 이후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해당“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경작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공동소유의 농지를 공동소유자가 각 농지별로 각 경작하다가 합병후 당초 경작한 부분과 다르게 공유물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은 공유물분할 전 경작한 농지부분은 공유물분할 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공유물분할 전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부분은 공유물분할 이후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