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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5. 25.

귀농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31 부동산거래관리과-431 부동산거래관리과431 20110525 201105 2011 05 2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연고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하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고지”란 귀농주택 소재지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1항에 따라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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