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5. 25.
계약해제된 미분양주택을 계약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436 부동산거래관리과-0436 부동산거래관리과0436 20110525 201105 2011 05 25
요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10.5.14~2011.4.30)중에「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제98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주택법」제38조에 따라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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