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5. 25.
도시개발구역 환지청산금 미수령시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432 부동산거래관리과-432 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10525 201105 2011 05 2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하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을 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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