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5. 17.

분할양도한 농지가 취득한 농지면적의 1/2이상인 경우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3 부동산거래관리과-403 부동산거래관리과403 20110517 201105 2011 05 17

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 경우에 동규정을 적용하며, 귀하의 분할 양도거래가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및 거래내용,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본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된 필지의 양도거래가 각각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 경우에 동규정을 적용하며, 귀하의 분할 양도거래가 사실상 독립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및 거래내용, 대금수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할양도한 농지가 취득한 농지면적의 1/2이상인 경우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3 부동산거래관리과-403 부동산거래관리과403 20110517 201105 2011 05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