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4. 12.
대출금 연체이자를 토지가액과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시 취득가액 산입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16 부동산거래관리과-316 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10412 201104 2011 04 12
요지
전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잔금약정일 이후의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의 지급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자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잔금약정일 이후의 대금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추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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