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5. 3.
두채의 주택과 3채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별 조세특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74 부동산거래관리과-374 부동산거래관리과374 20110503 201105 2011 05 03
요지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매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별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귀하가 질의하신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부칙기간내 특례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수증받은 주택 매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별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증여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동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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