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30.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보조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법인세과-1210 법인세과-1210 법인세과1210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내국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