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2. 30.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세과-1209 법인세과-1209 법인세과1209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동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사임 등에 따라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세과-1209 법인세과-1209 법인세과1209 20101230 201012 2010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