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30.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여부
법인세과-727 법인세과-727 법인세과727 20100730 201007 2010 07 30
요지
시행회사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하고, 분양자들은 신축건물 입주시점에 시행회사가 부담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건물에 미입주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시행회사가 분양대금 조기 회수 및 소송취하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회수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동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시행회사가 신축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하고, 분양자들은 신축건물 입주시점에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분양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건물에 미입주한 상태에서 분양건물 과장광고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시행회사가 분양대금 조기 회수 및 소송취하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회수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동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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