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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28.

피합병법인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계상분 추가 적립 여부

법인세과-721 법인세과-721 법인세과721 20100728 201007 2010 07 28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임)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임)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과소 적립액을 합병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하여 추가 적립할 경우 동 추가적립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임)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임)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과소 적립액을 합병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하여 추가 적립할 경우 동 추가적립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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