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9.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세과-645 법인세과-645 법인세과645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내국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내국법인과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내국법인과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하 “법인주주”라 함)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법인주주와 피출자법인의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상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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