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9.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세과-645 법인세과-645 법인세과645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내국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내국법인과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내국법인과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하 “법인주주”라 함)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법인주주와 피출자법인의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상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법인세과-645 법인세과-645 법인세과645 20100709 201007 2010 07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