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27.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491 법인세과-491 법인세과491 20100527 201005 2010 05 27
요지
내국법인이 실제로는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으나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에 기부한 형식을 취할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에 금품을 사실상 기부하였으나 동 기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정기부금단체인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동 기부금품을 △△에 다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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