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2. 22.
정액요금제 가입 등의 부인에 따른 환불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과-131 법인세과-131 법인세과131 20110222 201102 2011 02 22
요지
법인이 정액요금제로 가입고객의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당초 계상한 정액요금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과의 차액(정산차액) 및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정액요금제로 전화서비스 이용요금을 수수하였으나, 가입고객의 정액요금제 가입동의사실 부인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초 수입 계상한 정액요금과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과의 차액(정산차액) 및 그 정산차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고객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정산차액과 이자상당액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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