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6.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관련 원천징수
원천세과-3048 원천세과-3048 원천세과3048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에 있어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는 채권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며,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일부터 환매수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에 있어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는 해당 채권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해당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일부터 환매수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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