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세과-1756 법인세과-1756 법인세과1756 20080725 200807 2008 07 25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817(1997.7.3)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556(1986.5.1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1299(1999.4.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