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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23.

조직변경을 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576 법인세과-576 법인세과576 20100623 201006 2010 06 23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이하 ‘해산법인’임)가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동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이하 ‘통합법인’임)에 통합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가 통합법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다른 법령에서 해산법인을 인용한 것이 통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산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규정은 통합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각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하 ‘해산법인’임)이 설립근거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산하고 동 법률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다른 비영리법인(이하 ‘통합법인’임)에 통합되면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가 통합법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다른 법령에서 해산법인을 인용한 것이 통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산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의 규정은 통합법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해산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통합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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