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2. 1.
환급 부가가치세의 익금 시기
법인세과-86 법인세과-86 법인세과86 20110201 201102 2011 02 01
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 46012-3251, 1999.8.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 46012-3251, 1999.8.18.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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