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3. 26.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차입금이자 손금여부
법인세과-299 법인세과-299 법인세과299 20100326 201003 2010 03 26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을 거주자로부터 승계한 경우(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관련 차입금을 차감한 경우를 말함), 승계이후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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