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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2. 22.

주가지수 파생상품 투자손실의 손금산입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세과-132 법인세과-132 법인세과132 20110222 201102 2011 02 22

요지

내국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거래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본문

법무법인이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거래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동 거래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 경정청구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경정청구 사유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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