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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31.

분할신설법인과의 합의에 의한 하자보수비용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85 법인세과-85 법인세과85 20110131 201101 2011 01 31

요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본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간 하자보수비용 분담기준은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내용, 비용발생원인, 부담근거」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부담하여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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